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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체포영장 발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할 수 없어서 따로 발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집중 조사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할 수 없어서 따로 발부”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 거부’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곧 김 씨를 강제소환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돈을 건넨 경위,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의 범위와 시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구속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달 19일 이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거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기에 체포 영장을 따로 신청해 각각 발부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11일에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집행해,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전망이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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