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신설된 교부세다.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594원)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한 갑을 사면 119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중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 9,007억원을 소방 분야에 투자한 결과 주요 구조장비 47종의 보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0%를 기록했다. 주요 구조장비 노후율도 지난해 말 0%를 나타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239종의 전체 구조장비 보유율도 94.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14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174억원, 지난해 4,588억원으로 3년간 총 1조1,876억원이 교부됐다. 이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분야에 9,007억원, 기타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분야에 2,867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당초 3년간 한시 규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교부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3년이 연장돼 오는 2020년까지 유지된다. 다만 최근 금연 확산으로 담배 소비가 줄면서 정액제인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 올해는 4,17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대비 9.1% 감소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만큼 소방안전교부세 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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