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7일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도 제공한다. 지금은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투유는 또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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