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으로도 주택청약 OK

금융결제원, 오늘부터 'APT2 you' 모바일 서비스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27일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서비스에서 청약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등도 제공한다. 지금은 분양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스마트폰에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투유는 또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