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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갈등에…건물주 폭행한 임차인 '살인미수 혐의' 적용

계획 범행에 망치로 머리 가격…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경찰서./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8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날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앞서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부상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씨는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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