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민에게 손배소송 당한 박근혜 “권력행위는 책임 물을 수 없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