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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도용해 담보대출 받은 전직 보험설계사 입건

전직 보험설계사 A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2억원의 피해를 줘 불구속 입건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전직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40대 여성의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여성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관리하던 고객으로 2016년 11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용불량자인 A 씨는 피해 여성 명의로 신용카드도 5장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뒤에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며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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