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강진 여고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모(51)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정밀 부검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김씨 차량, 주거지에서 발견된 낫, 전기이발기에서 A양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일 전에 피의자 김 씨가 동일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에서 A양이 실종 당시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양이 김씨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