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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말까지 휴가 갔다 퇴직해도 이듬해 연차수당 못 받아"

의정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하던 해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

말일이 휴가일니 이듬해 1월1일이 퇴직일이라 주장... 연차수당 청구

대법원 "특별유급휴가는 12월31일 정년퇴직 전제로 주는 것" 원심 파기





12월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뒤 정년퇴직한 근로자도 이듬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윤모씨 등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 등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만 61세를 맞은 지난 2013년 12월31일 정년퇴직했다. 문제는 윤씨 등이 노조 단체협약에 명시된 특별유급휴가 20일을 12월31일까지 쓰면서 불거졌다. 윤씨 등은 퇴직 날짜까지 유급휴가였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이듬해인 2014년 1월1일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듬해부터 곧바로 부여된다. 다만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1·2심은 “12월31일은 특별유급휴가 중 하루이므로 1월1일이 퇴직일”이라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윤씨 등에게 2013년분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1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으니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도 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씨 등은 12월31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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