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군 기밀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가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검찰이 19일 밝혔다.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58)씨 등으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넘겨받은 이씨는 동아시아국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황씨와 홍모(66)씨 등 전직 정보사령부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 등이 이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나왔고 이씨의 기밀 유출 혐의가 파악됐다.
앞서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군사기밀 109건 중에는 해외 한국 공관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보 유출 대상이 된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검찰은 이씨가 황씨가 아닌 다른 경로로도 기밀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며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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