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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최저임금은 너무 빠르게 오르고 국제적 수준도 이미 세계 상위권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연평균 9.1%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2.5%), 임금 상승률(4.9%)을 크게 상회한다.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3%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임금질서 교란을 우려해 2005년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한 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췄으나 우리나라는 10%가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일자리와 임금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며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1.9%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2년 새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업종과 지역별로 근로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데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3.3%로 266만명에 달하고 업종별 편차도 최대 40%포인트 이상 난다고 한다. 이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립성 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차제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 국가들은 업종과 지역 이외에도 연령·직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우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업종별 구분부터 도입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지역별·연령별 구분을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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