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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화물선 청소시켜 실습생 사망…선장에 금고형

법원, 선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고온의 화물선에서 무리한 작업을 시켜 실습생을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무리한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목포해양대 출신 피해자./출처=연합뉴스




고온의 화물선에서 무리한 작업을 시켜 실습생을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만2,044t급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A(62)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생 B(23)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에어컨이 고장나 40도에 육박하는 화물선 안에서 탱크 청소 작업 등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B씨는 하루 12시간씩 청소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법에 따르면 실습선원에게는 하루 8시간만 작업을 시켜야 한다.



B씨가 숨지기 며칠 전 1등항해사는 A씨에게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향후 취업이나 병역 특례 신청 때 선장의 인사 고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탓에 B씨는 A시가 지시하는 과도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취약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실습생인 피해자가 스스로 과중한 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 내 모든 사건·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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