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법무법인에 다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간부 29명 중 2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 불가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겨우 4명이었다.
재취업한 25명 중 17명(68%)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삼성, 현대, GS, SK,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골고루 포함됐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는 4명(16%)이 재취업했다. 법조인 경력이 없는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전문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25명 모두 퇴직한 지 평균 5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앞에선 경제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선 수십 명이 삼성 등 대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공정위의 ‘전관예우’를 꼬집었다.
이어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기업 요청이 아닌 공정위의 강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것은 ‘슈퍼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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