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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발 사건 檢 특수2부가 맡는다

참여연대 고발 사건도 배당

분식회계까지 수사할지 관심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금융범죄전담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특수수사 특화 부서가 수사를 맡아 분식회계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맡겼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담했던 곳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곳에 배당했다. 분식회계 혐의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제외된 부분이다. 게다가 증시·회계 등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특수2부에 사건이 맡겨지면서 검찰이 단순 공시 위반이 아닌 분식회계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사건 배당 이후 이미 특수2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특수2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신설된 포렌직·회계·계좌추적 전담 지원 부서와 공조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두 사건을 한 부서에 배당한 게 분식회계 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각종 특수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3차장 산하에 30명 규모의 포렌식·회계·계좌추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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