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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 국가가 재산손해도 배상"

대법 "국가 불법행위로 사직"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간첩 사건 피해자의 아들과 사위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981년 발생한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나수연(90)·나진(85)씨와 수연씨의 장남 정모씨, 사위 김모씨 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씨와 김씨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정간첩의 아들, 사위라는 낙인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학교 및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는 국가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던 정씨와 나씨는 나진씨가 이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정보를 입수해 고정간첩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사직 압박을 받고 1982년과 1983년 각각 퇴사했다.



나씨 남매는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불법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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