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논란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는 작업을 적극 진행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이전지를 물색한 뒤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시킬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창보(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내부 전산망에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 내용을 게시했다. 김 차장은 우선 법원이 행정처 이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신규 인력 수요 파악, 이전 후보지 물색, 소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와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정황은 점점 늘어나는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법원 안팎의 성토에 대응하기 위한 게시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는 본래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 등을 담당하는 총무기관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주 업무가 사법부와 국회·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 변질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대표 기관으로 지목됐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는 그 존재 이유에 강한 의문 부호가 붙었다.
김 차장은 이밖에 법원행정처 내 상근 법관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 폐지와 법원 인사 이원화를 위해서는 “내년 정기인사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과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관예우 실태 연구 등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밀행적·일방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법원 안팎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쌍방향 소통을 분명히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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