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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대법원 분리 추진 중"… 재판거래 비판 진화 나선 법원

재판거래 논란 점점 고조되자

김창보 차장 법원내부망에 후속조치 소개

"밀행적 추진 의사 전혀 없다" 강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논란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분리하는 작업을 적극 진행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이전지를 물색한 뒤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시킬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창보(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내부 전산망에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에 대한 진행 경과 내용을 게시했다. 김 차장은 우선 법원이 행정처 이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신규 인력 수요 파악, 이전 후보지 물색, 소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법원 사무국을 법원행정처와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정황은 점점 늘어나는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법원 안팎의 성토에 대응하기 위한 게시물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는 본래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 등을 담당하는 총무기관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주 업무가 사법부와 국회·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 변질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대표 기관으로 지목됐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는 그 존재 이유에 강한 의문 부호가 붙었다.



김 차장은 이밖에 법원행정처 내 상근 법관을 줄이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 폐지와 법원 인사 이원화를 위해서는 “내년 정기인사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을 중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과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관예우 실태 연구 등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밀행적·일방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법원 안팎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쌍방향 소통을 분명히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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