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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