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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맞고 숨진 60대 여성 유족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 나서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홈페이지 캡처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고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이다 숨진 환자와 관련해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60대 여성 A씨와 B씨는 해당 의원에서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급히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A씨는 사고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치료 중 숨지고 말았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면대, 화상실 파이프 등에서 보이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가 검출됐다.

경찰은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잔여 수액제 등 각종 검체를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수거해 간 상태라 내일은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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