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입·출국때 현금·금·선불카드 포함 1만 유로 넘으면 세관에 신고”

/블룸버그




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입·출국할 때 현금 이외에도 금, 선불카드 금액을 합쳐 1만유로(약 1,300만원)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18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2일 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유통에 관한 새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가결 처리했다.

EU는 그동안 현금 1만 유로가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했으나 현금에 대한 개념 범위를 넓혀 금과 선불카드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이미 EU 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만 내려지면 이 법안은 발효되며, EU 입·출국자 현금 휴대에 관한 조항은 법 발효일부터 30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범죄활동과 관련된 현금이라는 의심이 갈 경우 1만 유로 이하를 휴대하고 있더라도 당국이 관련 정보를 등록하거나, 현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입·출국자가 직접 휴대하지 않고 우편이나 소포로 보낸 현금도 등록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의회는 현행 돈세탁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테러활동이나 범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도 가결했다.

새 법안은 돈세탁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모든 회원국에 돈세탁 관련 처벌 시 최대 형량을 징역 4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통일하고,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며 공공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