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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매년 늘어…올 들어 169명

이후 총 260명 적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김영란법’ 위반자가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에는 경북에서 1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위반자 숫자는 지난해 90명, 올해 7월 말까지 16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 4명, 강원 3명 등이었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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