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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가 적정…지뢰제거는 부적절"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대체복무자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고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에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김학용(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각각 대표 발의한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무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법률안 중 일부가 대체복무 내용으로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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