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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안돼"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한 손님이 21살의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혐의로 붙잡힌 A(30)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며 B씨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와 B씨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께 숨졌다

이후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며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피의자 가족의 말을 듣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30분 기준 21만73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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