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의료 보험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3개 보험사에서 8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산부인과 의사 A(4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알선총책 B(3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알선책 B씨 등 5명의 소개로 온 환자 78명에게 특정 시술 치료를 하고 1인당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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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시술을 해주고, 대가로 자신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경영난이 시달리자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 의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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