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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남편 둔기 휘둘러 살해한 60대 영장

청주에서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영장이 발부됐다./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제출받았다.



A씨는 명확한 이유 없이 남편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부터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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