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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파견 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하라" 판결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공원에 마련된 ‘국민정책 접수광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적고 있다. 정부는 ‘광화문1번가’를 표방하며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정책제안을 받는 국민제안위원회를 지난 5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50여일간 운영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정책제안센터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45)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 근무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설치했다. A 사무관은 광화문 1번가로 파견된 지 26일째인 지난해 6월 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병원 진단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A 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단과 인사처의 재심 결정을 모두 뒤집고 A 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시 사무실 근처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가 열려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도 근무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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