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 응시자 점수 조작해 채용 막아…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사진=연합뉴스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