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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년 3.49%↑…직장인 월 평균 3,746원 더 낸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늘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2.04% 인상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 내의 선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증가하게 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로 늘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다다르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려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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