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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검토"

“사회적 합의 가능…노동계 반대만 말고 대화 참여해 달라”

“협력이익 공유제로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법으로 인센티브 보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되,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이다. 현재는 노사가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길게는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하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대화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1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논의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공유제 법제화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기존의 약탈적 원·하청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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