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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수사는 경찰이·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견제·균형 실현 목적

경찰옴부즈맨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맡았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바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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