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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숙명여고 교장·교감, 파면·해임 등 중징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숙명여고 쌍둥이 경찰수사 결과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관계자에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며 “학교에는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 학교법인에는 교장·교감·교무부장에 대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후기고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원이면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안내해 법인 내 타 학교 전보를 적극 권고한다.

조 교육감은 개정 학업성적관리지침도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전수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 분리 및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문제유출 논란 숙명여고 문제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교무부장은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해 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줬다. 숙명여고는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해 ‘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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