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 부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추돌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50㎞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2%였다.
그는 부천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가 적발됐다. 그는 노래방 등지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다른 가게에서 사용하는 등 절도·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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