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유총, 박용진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반발…"비리집단으로 몰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국공립과 기반부터 달라"





토론회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유치원 정상화 3법’과 관련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유총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박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이들 3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은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홍문종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장은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1,000여명이 모여, 토론회장 입장에만 30분 넘게 소요됐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수입이고, 민간이 획득한 재산이다. 또 처분권리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박세규 변호사도 다른 발제에서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지만,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다. 하지만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