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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막자" 고시원 등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전국세입자협회 회원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거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뜻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화재가 노후화 된 기존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인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하다고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1,500동을 추려내 각 4,000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화재성능 보강 보조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화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시설은 1,431개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선 9억6,000만원을 투입해 72개동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으나,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억4,000만원으로 4배가량 증액돼 지원 규모가 다소 유동적이다. 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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