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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실체 있다…라응찬·이상득 신속 수사”

신한은행 측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억원의 실체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고소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14일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의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상훈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상득 전 국회의원


특히 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2009년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을 숨기기 위하여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 등을 꼽았다.

또 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 성이 있고, 게이트화 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이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당시 검찰 수사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이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한 지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과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신한지주 사장의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에서 ‘정치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행장의 자필메모를 확보했으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등하며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신한사태’에서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진술이 나왔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돈의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일 과거사위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적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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