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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오토바이 음주 운전한 30대, 징역 1년

무면허 상태로 125cc 오토바이 몰다 택시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선고 有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해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61)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도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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