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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 반발하면서도 "합의파기는 아니다" 왜?

합의파기 선언땐 재협상 요구 받을 것 감안한 것으로 분석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파기가 아니다”란 입장을 정했다.

교도통신은 20일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해산 결정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외교 전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신 우리나라 정부가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 엄중 항의 및 해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재단이 지난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만큼 재단 해산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고노 다로 외무상이나 외무성 고위 간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도 전달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욱 경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대법원이 지난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오는 29일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판결을 내리기로 한 것 역시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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