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원·채용 비리 근절"…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

생활적폐 9대 과제 추려…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 포함

김영란법 시행현황 점검…문대통령 “현 정부서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라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이 우선 청산 대상이 됐다. 또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 중 하나가 됐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도 점검했다. 김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의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끝에 가서 퇴보한 전철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