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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BJ, 동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혐의로 실형

/사진=연합뉴스




함께 살던 동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방송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는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함께 살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A씨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5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등에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모두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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