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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내년부터 연령제한 확대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통장 가입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1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기능을 갖췄으면서도 금리 및 비과세 등을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지난 7월 31일 출시했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상 통장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하지만 현재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복무 최대 6년까지 연장)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즉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 된다는 의미다. 이에 가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 방안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3년 내 무주택 세대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령제한도 완화해 기존 만 19~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렸다.

이 같은 새 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유주택 세대원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우대통장을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초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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