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다음 달 5일 예정된 의회에 상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과천시는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폐 유형을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제작해 병행 발행한다. 시는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월에서 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역 화폐 발행에 앞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과천시여성비전센터 4층 누리마을에서 ‘지역화폐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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