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으로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스마트폰으로 원아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준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이미지투데이




스마트폰으로 원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 A(54·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6)양 등 원아 2명을 등원시키면서 스마트폰으로 B양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가 있다. 당시 다른 원아 1명은 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링크를 잘못 눌렀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양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청원 글에서 B양의 부모는 “딸을 등원시켜 주던 이사장이 한 손으로는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서 음란물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면서 “이제 7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이한테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최근 사건을 돌려보내 보강 수사하고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