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부산의 한 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3월 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하면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서 “옛 연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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