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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노조와해 자문’ 핵심인물 줄줄이 풀려나...당혹스런 검찰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보석 석방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이어 두번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전략을 짠 혐의를 받는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연합뉴스




고액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이어 2번째 석방이 이뤄지면서 검찰측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보좌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1일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송 전 보좌관의 변호인 신청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석이 허가된다. ‘필요적 보석’ 원칙에 따라 사형·무기징역형을 받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는 송 전 보좌관이 수집된 증거 외에 서류 증거의 사용에도 동의하는 등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 전 보좌관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져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범죄는 조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 과정에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후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경정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경정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으나 송 전 보좌관의 보석이 허가되자 따라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경정이 풀려날 경우, 사건 관련 핵심 인물 중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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