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첫 재판은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할 것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공문을 쓰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음에도 당시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도 공소사실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된 혐의 역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반박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 등에서 차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변호인단,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공판은 14일과 17일에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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