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을 향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제와 법을 어기며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1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적으로 이달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열흘의 시간을 줬으나, 19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법정 기한을 다 보내놓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저는 응할 생각이었는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련해 “완전 월급제 등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공유 경제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한다”며 “당도 정부와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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