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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준수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잘 수행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약을 충실히 지키고 자율점검을 수행한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서류 등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반면 법 위반으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업종단체와 협회 등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협회·단체의 25만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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