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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1심서 무죄

재판부 “재선 도전 단체장 인터넷 업적 홍보는 자연스러운 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2명 등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2명 등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재임 기간 3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점을 감사한다”며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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