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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 10명 유죄 확정





경남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80)씨 등 밀양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콘크리트 운반 버킷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5월에는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강제 진입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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