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해 이주비 지급·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씨가 재건축 강제 집행에 쫓겨 겨울 거리를 전전하다 삶을 포기한 사건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은 20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 앞서 자료집을 공개해 이와 같은 서울시 방침을 밝혔다. 차 과장은 우선 법·조례 개정 없이도 적용 가능한 이주대책 방안을 고려하되 불가피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개발 시행사가 재개발에 준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고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차 과장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토론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을 할 때는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영업 손실,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게 돼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엔 이 같은 보호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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