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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조건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심사 거쳐 별도 안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이야기한다.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종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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