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음기로 일시청각마비’ 신종 병역면탈 8명 적발

前사이클 국가대표, 인터넷TV BJ도 적발

병무청, 최근 7년간 청각장애 병역면제 재조사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후 브로커 개입 첫 적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이 같은 신종수법을 동원한 운동선수와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 등 8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특히 최근 7년 동안 청각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추가 적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들 중 6명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에어혼)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자신의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이런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던 중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면탈을 도운 공범 3명도 함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 12월 제보를 받고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인 A(31)씨의 병역면탈 혐의를 수사하다가 브로커 B(32)씨가 청력장애 위장 방식의 병역면탈 수법을 A씨에게 전수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A씨는 병역면제 판정 당시인 2015년 초에는 국가대표였고, 브로커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브로커 B씨는 또한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000만~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브로커 B씨를 수사하다 보니 B씨의 동생 2명과 선배 1명의 알선행위도 드러났다”며 “동생이 소개해준 지인에게 병역면탈 수법을 전수하고 1,300만원을 받아 동생에게 500만원을 주고 자신은 800만원을 챙기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씨는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인터넷TV BJ인 C(25)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며 “C씨는 B씨가 전수한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C씨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게임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 B씨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역면탈 수법과 관련해 “처음에는 자전거 경음기로 하다가 수동 에어혼과 자동 에어혼을 활용했다”며 “브로커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기 전) 자동차 안에서 20분 간격으로 1~2시간 정도 양쪽 귀에 대고 에어혼 등을 울려 청각을 일시적으로 미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판정 당시) 56㏈의 소리를 못 듣는 정도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71㏈(공장 소음 수준)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완전히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병역면탈 혐의 피의자 중 A씨와 B씨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조만간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면탈 사례 적발을 계기로 최근 7년 동안 청각 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1천500여명에 대한 재조사도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의무기록지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18세 이전 청각장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청력 마비는 5시간 정도 지나면 청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청력 장애가 발견되면 5시간 지나고 다시 검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병역면탈로 확인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